[뉴스핌=정연주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오후 4시 국회본회의에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의사일정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새누리당과 합의했다"면서 "우리 당이 요구한 세월호조사특위 후속조치, 국정원 해킹사건, 경제민주화 특위 구성 등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야당의 요구 사안은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함께 북한의 DMZ 지뢰매설에 대한 규탄 결의안(국방위원회)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