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한 SBS `뉴스토리`에서는 교내 성범죄 문제에 대한 현 상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SBS `뉴스토리` 방송캡처> |
11일 방송한 SBS '뉴스토리'는 성범죄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최근 학교에서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됐으나 최근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춰 받았다.
피해자인 대학원생은 '뉴스토리'에 "교원소청심사위워회에 소청을 넣을 수 있다는 게 더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다시금 겪게 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징계 내용과 상과 없이 징계 처분을 받으면 저희에게 소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교육 공무원이다.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게된다. 그래서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는 "재판에서 성추행 피해자로 나갔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일인데다가 그런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논란거리일 뿐 확실히 이 사람이 성추행범이고 징계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로 가지 않더라"며 성범죄 처벌 과정에 대해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7년 간 4명 중 1명이 징계가 완화 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편 전문가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무리 교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이다. 학생의 인권이 침해된다면 교권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