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컴퓨터 약 100대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고, 금품을 받은 일당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2)와 조모 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최 씨에게 3억2000여만원, 조 씨에게 12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줄 것을 의뢰받고 주요 포털 사이트 3곳의 연관 검색어 등을 8800여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대가로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 등은 자신들이 설정한 5만5000여개의 키워드를 연관 검색어 결과로 나타나도록 하고 총 20만여개의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도록 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들이 검색 순위 조작을 막으려 설정한 'IP 필터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전국에 100여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시간 검색어 상위노출'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포털 검색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최 씨 등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