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대형 해운사인 팬오션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2년2개월만에 졸업하며, 정상화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팬오션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통해 팬오션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떨어짐으로써 동종업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량기업으로 거듭났다"며 "국내 기업인 하림이 1조원 이상으로 인수하는 초대형 M&A가 성사돼 국부의 해외 유출이 방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인인 하림은 기존 업종과 해운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M&A와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은 회생절차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해운업계 물동량이 줄자 회사가 어려워지며 결국 2013년 6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 2월 하림그룹-JKL 컨소시엄이 1조79억원에 인수혀, 약 9200억원의 변제 재원을 마련하며 조기에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팬오션은 지난 6월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을 가결해 인가받았고, 이후 대부분의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