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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4%↑…생계급여, 월 127만원 이하로 확대

기사입력 : 2015년07월27일 11:31

최종수정 : 2015년07월27일 11:31

의료급여 176만원·주거급여 189만원·교육급여 220만원 이하 가구로 결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내년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 인상된 439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이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돼 월급여가 127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인 4.00%를 적용해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해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즉 내년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다 받고, 127만원(29%)에서 176(40%)만원 사이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176만원(40%)에서 189만원(43%) 사이이면 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고 189만원(43%)에서 220만원(50%) 사이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가스·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했다.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이 약 9만원 인상(7.7%)돼 보장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주거급여를 통해서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월 임차료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올해 지급금액 대비 1.4%를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촘촘한 보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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