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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국민연금 운용공사 신설"…與 법안 발의 예정

기사입력 : 2015년07월27일 09:04

최종수정 : 2015년07월27일 09:04

[뉴스핌=김지유 기자] 5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상설 기구로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골자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명수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이한성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와 운용을 전담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투자공사)'와 이를 관리 감독할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가 새로 설치된다.

현행 기금운용위는 복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20명으로 구성되는 등 자산운용 전문가가 없어 그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행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산하의 비상설 기구에 그치지만, 신설되는 기금운용위는 총리실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 된다.

복지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위원장도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별도로 임명하는 상설 장관급 직책이 된다.

투자공사 사장은 위원회 의결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산하에는 기금운용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복수의 투자운용본부가 설치될 방침이다.

한편, 뉴스핌은 앞서 지난 20일 '기금운용공사'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독] 복지부 독립 ′기금운용공사′, 총리실 산하 유력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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