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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대우조선 감사위원, 분식회계시 법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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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보다 보수 높아…재무제표 문제제기 단 한 차례도 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4일 오전 8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황세준 기자] 분식회계 의혹이 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들이 단 한 번도 재무제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매년 보수는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 결과 최고경영진의 고의 분식이 확인될 경우 감사위원들의 법적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 및 회사 측에 따르면 대우조선 감사위원은 외부인사인 사외이사들로 구성돼 있다. 경영진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 소신 있는 감사가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감사위원들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 재직 기간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해 100% 찬성 의견만을 냈다.

이사회와 별도로 열린 감사위원회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와 감사보고서에 대해 모두 원안접수 후 가결로 결론이 났다. 대우조선이 수년간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묵혀두는 동안 감사위원들은 단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대우조선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청구공사금액 대비 평균 0.53%에 해당하는 공사손실충당금만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승인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회사는
'선박의 건조 등과 관련해 공사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충당금으로 반영한다는 회계원칙을 갖고 있음에도 미청구공사를 손실로 거의 인식하지 않았다.

감사위원들이
거수기역할을 하는 동안 대우조선은 이들의 보수를 올려줬다. 감사위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남상태 사장 연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8.5%, 고재호 사장 임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10% 상승했다.

2009
1인당 5700만원이었던 감사위원 보수는 20106500만원, 2011790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20126000만원으로 삭감됐지만, 20136100만원, 20146600만원으로 다시 올랐다.

지난해 말 현재 감사위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현대중공업(6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평균 지급액이 동일했다. 삼성중공업(8000만원) 보다는 낮지만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보수액을 5.9% 삭감한 데 비해 대우조선은 8.2% 올렸다. 

대우조선 감사위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장득상 힘찬개발 대표이사, 김영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 배길훈 한국델파이 대표이사,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안세영 서강대 교수였다.

2011
년에는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김영일 글로벌코리아포럼 사무총장, 김지홍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변경됐다. 2012년에는 한경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수가 추가 선임됐다.

2013
년에는 한경택 초빙교수, 고상곤 한국PR협회 감사, 신광식 KDI 초빙연구위원, 조전혁 명지대 교수, 이상근 서강대 교수, 권영민 KDB산업은행 기업금융4부장으로 교체됐다. 지난해에는 권영민 부장이 이영제 부장으로 바뀌었다.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정치권 출신 인사나 조선 분야의 비전문가들로 감사위원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대우조선이 작정하고 부실을 숨긴 상황이라면 이를 알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2013년부터 산업은행도 감사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왔다는 점, 올해 6월 취임한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단지 두 달간의 파악을 통해 부실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 사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CEO 담화문에서 선박을 인도하고도 못 받은 외상값들, 이른바 장기매출채권 중 일부는 회수가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수주한 프로젝트들의 원가가 실제 건조 과정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애초 예상한 실행예산을 넘어섰고 설계와 조달을 망라한
EPC 공사 등 미경험 프로젝트들을 대거 건조하면서 설계와 공정상 오류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련 작업자의 낮은 생산성도 원가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전문가들은 대우조선 부실 문제가 분식 회계 등 법적 책임으로까지 전개될 경우 전임 경영진들과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상법
399조와 401조는 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 및 제3(주주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현 경영진이나 이사진이 전임 경영진과 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임 감사위원인 이상근 교수는
"당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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