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거래소는 종가관여과다 주문을 한 신영증권에 1억5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고, 파생상품시장 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교보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2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5년도 제8차 회의'에서 현물‧파생상품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신영증권·교보증권과 관련 직원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이용하여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목 종가결정시간대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영증권에 대해'회원제재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 '견책 이상','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교보증권은 장종료 후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이 필요한 위탁자가 추가 예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하여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