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공공운수노동조합이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을 국내에 배송한 페덱스코리아를 생화학무기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1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페덱스가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균을 일반 택배망을 이용해 국내에 배송했다"며 "탄저균은 극도로 위험한 생물무기 원료로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자체가 금지된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탄저균을 국내에 들여와 하역하고 배송하는 작업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페덱스가 탄저균 배송 문제를 근절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탄저균 운반의 완전 중단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책임자 처벌을 검찰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페덱스코리아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