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이 아닌 '자율협약'...은행별 영향은 엇갈려
[뉴스핌=노희준 기자] 증권가는 대규모 손실 은폐 의혹으로 구조조정 가능성에 휩싸인 대우조선해양이 은행권에 미칠 여파는 '제한적'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구조조정 방식 역시 '워크아웃'이 아닌 '자율협약'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6일 "조선업 특성을 고려하면 워크아웃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RG(선수금환급보증) 확보가 불가능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업 등 수주업은 주문을 받아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많아 선수금(계약금)과 보증이 개입된다. RG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받아 배를 만들던 조선업체가 정해진 기한에 배를 만들지 못하면, 조선업체가 받은 선수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서다.
실제 이런 이유로 성동조선을 중심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는 조선사들도 워크아웃이 아닌 '채권단 자율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워크아웃을 추진할 경우 정치경제 및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자율협약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보증권과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 KIS-line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은행들의 익스포져는 21조6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18조3000억원, 시중은행 3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표 참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역시 전날 밤 늦게 "현재 시점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추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율협약이냐 워크아웃이냐가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충당금은 차주의 문제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순이익의 일부를 떼내 준비해두는 것으로 충당금이 커지면 은행 수익이 줄어든다.
자율협약에 돌입하게 될 경우 물린 채권은 채권 분류상 ‘정상’에서 한단계 낮은 ‘요주의’로 분류돼 충당금을 최소 7~10%정도 쌓아야 한다. 반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즉각 채권이 고정이하의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면서 가장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담률은 20% 이상으로 치솟는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산업은행의 의지대로 자율협약·워크아웃 가능성 낮다고 보면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을 통한 추가지원 절차 등이 예상 가능하다"며 "재무구조 개선약정의 경우 별도의 조치(충당금 추가 적립)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자율협약 시 은행이 부담해야 할 충당금 부담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갑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중은행의 10% 전후 충당금 적립은 큰 부담은 아니다"며 "향후 재무구조 악화 시 충당금적립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우려하기는 이른 시점이며 워크아웃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면 추가 충당금 적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별 은행별로는 추가 충당금 적립 여파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은 하나금융, 우리은행, KB금융의 경우 주당순이익(EPS) 하락률을 각각 8.5%, 5.1%, 4.1%로, 신한지주, 기업은행, BNK금융, JB금융의 경우 하락률은 각각 1.5%, 0.6%, 0.8%, 1.5% 등으로 예상했다.
이는 구조조정이 자율협약으로 진행되고 해당 채권이 '요주의'로 분류돼 평균 10%의 충당금을 적립한다고 가정하의 영향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