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7일까지 단속을 벌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관련해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인터넷 판매 업체 32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요청했다. 과대광고를 해온 블로그 105곳에 대해서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메르스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한 인터넷 판매업체는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하면서 '비타민C와 비타민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 메르스에 안 걸리게 해준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모 블로그는 수세미 배즙이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는 제품’이라며 메르스 예방에 좋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블로그는 ‘모링가 환’을 메르스 예방법으로 소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 중 면역력을 키워주는 기능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홍삼과 클로렐라 등 일부에 불과하다"며 "면역력이 곧 메르스 예방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