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절박한 삼성 사장들, "국민연금 찬성하면 합병 확신"(종합)

기사입력 : 2015년07월08일 11:57

최종수정 : 2015년07월10일 10:05

김신 삼성물산 사장 등 한 목소리..합병 반대 ISS에는 "합리성·객관성 결여…권위 떨어졌다"

[뉴스핌=추연숙 기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삼성그룹 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주총 표 대결을 9일 앞두고 합병에 대한 찬성 여론 모으기에 더욱 분주해진 모습이다.

김신 삼성물산 사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윤주화 제일모직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은 8일 오전 수요 사장단회의 참석 차 방문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합병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긴 시간 성실하게 답했다. 모두 이번 합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사 사장들이다.

특히 삼성 사장단은 주총 표 대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국민연금에 대해 기대의 뜻을 표했다. 

김신 사장은 이날 "국민연금이 찬성하면 합병을 확신한다"며 "국민연금과 설득을 위해 충분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헤르메스의 삼성정밀화학 지분 매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 공격인 엘리엇을 잘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판단의 효과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저희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기업의 대주주이자 장기투자자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을 내려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에 열심히 가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쪽(국민연금)의 반응은 아주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오는 10일 경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 찬반을 내부에서 결정할 지, 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넘길 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이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연금이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국제 의결권 자문사 ISS가 발표한 합병 반대 의견에 대해, 삼성 사장단은 예상은 했지만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신 사장은 "그렇게(합병 반대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큰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며, "외국기관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ISS같은 기관들이 중요한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김신 사장은 지난달 19일 ISS 싱가포르 아시아 사무소를 대상으로 직접 컨퍼런스콜(화상전화)을 진행한 바 있다.

윤용암 사장은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한다"며 ISS의 합병 반대 의견에 강하게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평가 업체가 신뢰가 떨어지면 앞으로 그 서비스를 계속 써야되는가 심각한 회의가 들 수 있다"며 "이번 판단으로 안타깝게 권위가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삼성 사장단은 합병 비율, 소액주주 보호 등과 관련한 논란에 묻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1:0.35 합병비율에 관한 논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신 사장은 "지금 그걸 바꿀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관련된 서류 제출했기 때문에 바꾸려면 모든 서류 다시 제출하고 합병절차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또 어떤 피해 입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합병비율의 10% 할인 할증 적용 규정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사실은 (합병) 의사 결정 할 때 이미 검토를 했었다"며 "지난 2013년 8월에 규정 바뀐 관련 법을 검토해보니, 법이 바뀐 이후  저희 같은 관계사 간 합병이 85건 정도 사례가 있는데, 단 한건도 그 규정(10% 할인 할증) 적용한 사례가 없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가가 특별하게 이상하다거나 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해 주는 경우가 없다. (규정을) 적용하면 삼성물산은 좋은데 법적 하자 생기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고민하다 채택 안 했다"고 말했다.

합병 삼성물산의 소액주주 보호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 사장은 "지난 제일모직 IR에서 말씀드렸듯,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그 분들이 회사 합병, 매각, 취득 등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별도로 심의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IR활동 할 때 사외이사도 같이 나가서 직접 주주 얘기듣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각 계열사의 입장에서 세부 내용을 짚어가며 알렸다.

김신 사장은 삼성물산의 상사부문과 제일모직 간의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제일모직이 앞으로 매출 2조에서 10조로 키우려면 원단을 구매하는 규모 늘어나는데 트레이딩 하는 상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상사는 캡티브 시장이 생기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가 미국에서 의류 브랜드 푸부(FUBU) 등 다른 여러가지 브랜드를 개발해왔는데, 이는 제일모직이 패션 사업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수요 사장단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도 "우리 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면, 우리 제약사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모직이 하고 있는 잔디 연구개발 사업에는 국내에서 드문 생명과학 박사진이 있다. 또 삼성물산의 플랜트 건설 능력, 해외 영업 거점도 바이오로직스와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수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각 46%씩, 삼성물산이 5%를 갖고 있다.

김태한 사장은 또 삼성그룹 차원에서 바이오를 차기 성장 동력으로서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11년에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채택되던 당시 기대에 비해서도 바이오 제약 산업은 훨씬 더 전망이 좋아졌다"며 "신수종 사업 다 중요하지만, 특히 바이오에 저희 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삼성전자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본격적 성장 모드로 전환하자는 것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사장단은 엘리엇과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주 경영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신 사장은 " 엘리엇이 대체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우리 회사가 자산가치에 비해 우호지분 지분율도 낮고, 가지고 있는 자산은 많다"며 "우리나라 기업들 중 PBR(주가순자산비율) 1이 안되는 기업들이 제법 된다. 우호 지분율 낮으면 공격 대상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법적 장치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주화 사장은 합병과 관련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언론에 다 나오지 않나. 좀 도와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