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7월 1일부터 투자자문업자가 신규로 계약하는 자산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유사 금융보험 용역과의 과세형평성을 근거로 새롭게 도입한 것인데 당장 운용업계에 새롭게 진출하는 투자자문사들에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을 비롯해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신탁업 및 투자일임업 등 유사금융·보험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까지 금융·보험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1일 계약분부터 과세가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고객들은 대부분 계약을 연장했다"며 "일임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객층을 확보한 자문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사 금융보험 용역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과세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가 일괄 도입이 아닌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어느 용역과 과세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증권사에서 기존에 출시했던 랩어카운트상품은 이미 투자자문사와 포괄적 자문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신규가입하더라도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없지만 신규로 투자자문사와 랩어카운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증권사와 자문사가 (부가세를)나눠 내는 식으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랩어카운트 상품을 위해)증권사와 자문사간 신규계약시 수수료 측면에서 자문사에게 불리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제도도 도입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처벌 대상도 확대돼 2차 이후 수령자나 3차 제공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자산운용사나 애널리스트 뿐 아니라 상장사 IR담당자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한 운용사 리서치담당자는 "최근 상장사IR담당자들이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분위기"라며 "정말 필요한 얘기인데도 휴대폰이나 전화가 아니라 직접 탐방가서 구두로 듣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