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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임금피크제 정부 가이드라인,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6:35

야당도 "임금피크제, 고용 안정과는 관계 없더라"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나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아직 정리가 안됐다"면서도 "부분적으로 시행한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가 되면 일자리 나누기가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고용 안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며 "임금을 낮추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환노위에 관련 소위를 구성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양대 노총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김준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은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당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다만 이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그 효과가 너무 넓고 클 수 있다"며 정부가 예시한 '합리적 기준'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금피크제에 한해 이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구속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규탄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입법조사처는 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되 정부의 정책은 다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금피크제의 실시와 고령근로자의 고용연장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016~2019년 기간동안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임금체계의 변화가 없다면 2016~2020년간 기업이 정년연장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액이 107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같은 기간 26조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며, 이는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법정 정년이 60세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경향이 바뀌지 않는 점 ▲경총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에서 근로자의 직접 임금만 고려한 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의 인건비 총액 자체는 고용연장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김 팀장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청년 신규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라며 "다만 법정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해 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적 고용가능성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경우에도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등이 골자인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쟁점들을 정리해서 8~9월 중 2차 추진방안까지 발표하고 연내에 구체적 방안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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