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입법조사처 "임금피크제 정부 가이드라인,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6:35

야당도 "임금피크제, 고용 안정과는 관계 없더라"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나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아직 정리가 안됐다"면서도 "부분적으로 시행한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가 되면 일자리 나누기가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고용 안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며 "임금을 낮추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환노위에 관련 소위를 구성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양대 노총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김준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은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당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다만 이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그 효과가 너무 넓고 클 수 있다"며 정부가 예시한 '합리적 기준'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금피크제에 한해 이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구속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규탄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입법조사처는 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되 정부의 정책은 다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금피크제의 실시와 고령근로자의 고용연장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016~2019년 기간동안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임금체계의 변화가 없다면 2016~2020년간 기업이 정년연장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액이 107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같은 기간 26조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며, 이는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법정 정년이 60세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경향이 바뀌지 않는 점 ▲경총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에서 근로자의 직접 임금만 고려한 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의 인건비 총액 자체는 고용연장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김 팀장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청년 신규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라며 "다만 법정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해 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적 고용가능성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경우에도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등이 골자인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쟁점들을 정리해서 8~9월 중 2차 추진방안까지 발표하고 연내에 구체적 방안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