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이력제 확대 교육 실시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8일부터 마트나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유예됐던 돼지고기 이력제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이 기간 동안 농식품부를 비롯해 지자체, 관련기관에서는 농가, 도축장,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제 확대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돼지 사육현황 신고율 99%, 도축장 이력번호 표시율 100%(자동표시 92%, 라벨지 부착 등 8%), 식육포장처리업소 전산신고 82%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 영업자(정육점 등)가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거래내역은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