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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물산 합병주총 '전자투표 도입' 무산

기사입력 : 2015년06월26일 09:20

최종수정 : 2015년06월26일 09:21

통상 주총 한달 전 예탁원과 계약…삼성물산 "결정된 바 없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25일 오후 3시5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다음달 17일 삼성물산 합병주주총회에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전자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선 통상 한달 전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번 삼성물산 주총에서 도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것도 전자투표 도입을 어렵게 한다. 발행사가 전자투표 실시를 거부할 경우 주요주주나 소액주주들이 이를 도입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25일 재계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주총 한달 전에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 위탁관리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발행회사는 상법상 주총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전자투표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채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물산은 예탁결제원에 위탁관리를 요청하지 않았고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통상 주총 소집 이사회 때 전자투표를 같이 채택한 다음 의안이 결정되면 우리한테 주총 2주전까지 주총의안, 주주명부를 등록해서 이용신청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16일 삼성물산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하는 한편 임시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문의하면서 전자투표 도입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 역시 이번 임시주총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의 운영진은 "전자투표는 삼성물산이 실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청 자체를 막아놨다"면서 "개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운신의 폭을 실제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공인인증 방법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 행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33%에 달하는 외국 기관투자가의 경우 주로 의결권 행사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삼성물산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개인투자자 역시 주요 대상이다. 특히 외국 기관투자가의 경우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엇 입장에선 전자투표가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삼성 입장에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자투표를 이번 주총에서 도입할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업계에선 삼성물산이 국민연금 변수 등 치열한 표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전자투표 도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법제처가 주주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사부터 한정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재계 등의 반발로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2월 발의)과 민병두 의원(6월 발의)이 전자투표제를 강제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내놨지만 소관 상임위에만 상정됐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전자투표에 대해 강제성은 없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와 관련해선 상법개정안에 일정규모 이상 상장사라고만 돼 있다"면서 "권고 수준이지 의무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전자투표가 주총의 의결권 행사 중 하나로 고려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실시여부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주총을 앞두고 여러 방법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맞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 도입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긴박한 상황의 경우 주총 2주전(7월3일)까지 전자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에서 상황이 급박할 경우 주총 2주전까지 계약 및 필요한 것들이 갖춰지면 전자투표를 해당 주총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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