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해도 SK는 합병 가능하지만, 삼성은 아냐"..찬성 시사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민연금이 SK그룹의 합병에 반대함에 따라 삼성그룹의 합병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위) 오정근 위원(건국대 특임교수)는 25일 뉴스핌 기자와 만나 SK와 달리 삼성에 대해서는 반대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그는 "SK와 삼성은 상황이 다르다"며 "SK는 우리가 반대해도 합병이 가능하지만 삼성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합병 건이 의결위에 상정될 경우 찬성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있음도 피력했다. 그는 "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해 우리 경제가 안정돼야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좋아진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또 "투기자본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이 25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엽 기자> |
양사의 합병 비율이 최태원 SK 회장 일가 지분이 높은 SK C&C에 유리하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SK와 SK C&C의 경우 최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우호 지분이 각각 31.87%, 43.45%에 달해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도 합병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 쪽 우호지분이 19.78%에 불과하다. 10.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 때문에 의결위 위원들이 합병 반대의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오 위원은 예상했다.
그는 "삼성과 SK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위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SK 합병에 대한 반대결정이 이뤄진 전날 상황에 대해서는 "2시간 반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이 안 나 결국 표 대결을 했다"며 "투표 결과도 팽팽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의결위에 상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해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파장 등을 고려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민간기구인 의결위에 결정을 위임한다. 의결위는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