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총 임박해 결정할 것"…직접 결론 낼 가능성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SK(주)와 SK C&C의 합병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위)가 반대의사를 나타내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내부 기관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수도 있고 민간기구인 의결위에 안건을 위임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다음 달 17일 열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임시 주주총회에 임박해 투자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자체 판단을 보류하고 의결위에 공을 넘길 경우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4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국민연금 의결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SK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키로 의결했다.
SK와 SK C&C는 지난 4월19일 1:0.73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했는데 의결위는 이 합병비율이 SK C&C에게 유리하도록 책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SK C&C는 최태원 SK 회장 일가 지분이 43.45%에 달한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산하 투자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주요 의결권 행사에 대해 결정하며 투자위원회의 요청으로 열린다.
SK와 SK C&C의 합병의 경우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양사 모두 SK그룹 및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달 17일 임시 주총을 앞두고 있는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 쪽 우호지분이 현재 19.78%에 불과하기 때문에 10.15%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찬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 건에 대해서도 의결위에 찬반 판단을 요청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통상 매주 투자위원회를 여는데 임시 주총 직전 열리는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총 임박해서 열리는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찬반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의결위에 안건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와 삼성의 합병 모두 오너 일가의 지분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삼성 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자체 결정을 보류하고 의결위에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의 찬반 여부가 합병 성사 여부에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직접 합병에 찬성하고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직 우리 안건이 의결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의결위와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