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공모자 수사기관 통보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의 보험사기를 도운 보험설계사 136명을 적발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들의 보험사기에 가담해 병원 진료기록 등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해 13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22억원에 달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공모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284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저지른 보험사기 수법은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후 허위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가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1회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병원과 짜고 2회 이상 수술한 것처럼 수술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톡스, 쌍꺼풀 수술 등 피부관리 및 성형술을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가 병원과 공모해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모집한 계약의 보험가입자와 같은 병원에 동반입원 후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 보험브로커 역할도 성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중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민영보험금을 편취하고 본인이 모집한 계약의 보험가입자와 공모하거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있다"면서 "날로 보험사기가 지능화해 적발이 쉽지 않으니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에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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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