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메르스보험, 4대악보험' 정책보험 요청에 보험사는 죽을 맛

기사입력 : 2015년06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6월23일 15:31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때마다 판매 건수는 '바닥'

[뉴스핌=전선형 기자] 현대해상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메르스안심보험’을 22일부터 판매한다.  '시장성 부족'을 이유로 국내 보험사들이 반대했지만  메르스 여파로 외국 관광객들이 급감하자 정부가 상품 출시를 강요하디시피 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날부터  ‘메르스안심보험’ 판매에 나섰다. 삼성화재도 현대해상과 공동판매에 나설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안심보험이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메르스 확진시 '치료보상금'(치료비+여행경비+소정의 보상금) 500만원, 사망 시에는 1억원이 지급하는 의무보험이다. 보험료는 여행업협회에서 60%, 정부에서 40%를 보조하며, 보험보장 기간은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로) 7~8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8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여행자협회에서는 이 보험이 어느 정도 내수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에 신종플루 보장보험을 출시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며 “메르스안심보험은 재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위험도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메르스안심보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메르스 확진자의 치사율도 시시각각 바뀌는데다, 해당 보험의 손해율 산출은 물론 실제 사망자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메르스안심보험은 보험상품으로 효용성이 없다고 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위 5개(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게 개발을 제안했을 때에도 처음엔 모두 '안 한다'고 했었다"며 "보험으로 보장해준다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계산도 난센스”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요청했다. 아마 총대를 맨 현대해상 외에 다른 손보사들은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성보험이 나올 때마다 모든 보험사들이 난감해 한다"고 토로했다.

사실 정부의 무리한 정책보험 추진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국가적 재난사태를 비롯해 정권의 공약실천 등을 위한 수많은 보험이 쏟아진 바 있다. 그러나 하나같이 흥행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4대악(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보험'은 출시 후 2015년 4월 말 현재까지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계획됐던 난임보험(불임부부를 위한 보험)은 손해율과 보험심사 등의 어려움으로 결국 계획 1년여만에 결국 무산됐다.

또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출시된 '자전거보험'은 정권교체와 함께 유명무실해졌다. 지난해 자전거보험 가입 건수는 2884건으로 저조했으며, LIG손보 등 일부 손보사는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장애인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장애인전용 연금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NH농협생명과 KDB생명 2곳에서 출시했지만, 지금까지 판매 건수는 각각 1140건, 300건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연금 대상과 상충될뿐더러, 일반 연금와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아 장애인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형 상품은 대부분 표심을 얻기 위해 기획돼 현실성과 사업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자연스럽게 사장되고 있다"며 "보험업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신뢰도 있고 정교한 작업을 통해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정책성보험은 이런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