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6억 들인 공무원 메신저 '바로톡', 바로 퇴출될라

기사입력 : 2015년06월18일 11:20

최종수정 : 2015년06월18일 11:22

행자부만 90% 사용…대부분 부처는 존재 자체도 몰라

[편집자] 이 기사는 6월17일 오전 9시45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DN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새 부서에 발령을 받은 기획재정부 A과장은 오전에 부하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이하 카톡) 대화방에 가입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A과장은 짐 정리, 업무인수인계 등을 하느라 깜박 잊고 있었다. 그러다 상사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왜 카톡방에 안 들어오냐"는 전화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민 메신저'가 돼버린 카톡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부처에서 주요 공지사항이나 업무지시, 심지어 중요 업무자료 전송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모든 부처가 실·국별 카톡방부터 과별 카톡방까지 카톡으로 촘촘히 얽혀있다. 이에 A과장처럼 새 부서에 전입오면 여러 카톡방에 가입하는게 첫번째 할 일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공무원들의 카톡 활용은 과천청사 시절부터 이어졌지만 세종청사로 내려오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실·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서울 출장이 잦아 업무용PC를 이용한 보고나 지시, 파일전송 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사무관은 "과장과 국장이 서울에 자주 가다보니 자리를 비울 일이 많아 주요 자료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을 이용해 카톡방이나 개인적으로 전송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들이 카톡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카톡을 통해 보안사항이 누출될 수 있어 보안규정으로 사용을 금히고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보보안기본지침 제42조에 보안규정상 민간 메신저를 통한 업무자료 유통 금지를 규정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카톡을 대체할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계획을 수립하고 1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바로톡'을 개발했다.

바로톡은 현재 행자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충남도청, 종로구청 등 6개 기관 공무원 대상으로 지난해말부터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달말부터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바로톡에 대해 공무원들이 이동 출장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한 보고서나 업무연락 자료 등을 공유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시스템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바로톡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통해 공무원만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만들어졌다. 또 스마트폰 분실시에도 PC에서 회원을 탈퇴하면 이전에 나눴던 모든 대화 내용이 삭제되게 개발됐다.

문제는 바로톡을 쓰는 공무원은 행자부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불편하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아예 존재자체를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았다. 

경제부처의 한 서기관은 "카톡방을 주로 쓰고 바로톡은 쓰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다"며 "나도 쓰고 있지 않고 바로톡을 사용하라는 안행부의 공문도 못 봤다"고 전했다.

바로톡을 쓰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어서 행자부는 지난 1월말 시범서비스를 실시중인 6개 기관을 대상으로 바로톡 활용 사용자교육도 실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참석자도 매우 적었다는 후문이다.

바로톡을 써봤다는 한 서기관은 "바로톡은 보안문제 때문에 와이파이를 쓸 수 없게 돼 있다"며 "만일 저렴한 데이터요금제를 쓰고 있는 공무원들은 추가 비용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바로톡은 아이폰에서 구동이 되지 않는 반쪽짜리 앱이다. 국가정보원이 악성코드 침입을 막는 모바일 백신 등 추가보안 수단이 없는 아이폰에 바로톡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실성 없는 정책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공무원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개인적인 카톡 사용까지는 막을 수도 없고, 막지도 않겠지만 업무용으로는 바로톡을 사용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짧은 기간에 개발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내년에도 바로톡 관련 예산을 반영해서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등 지금까지 나온 불편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바로톡은 편리성보다는 보안을 강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가 민간기업이 만든 카톡보다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며 "투박한 인터페이스 등 불편사항을 수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는 바로톡을 90%가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