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례없는 일" VS 방통위 "시기 조율중"
[뉴스핌=김신정 기자] 이통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6월 내 시행이 예상됐지만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으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집행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을 고려하겠다며 결정을 미뤄둔 상태다. 당시 방통위는 삼성 갤럭시S6와 LG G4 등의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기를 제때 정하지 못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점을 두고 미적거리고 있는 방통위의 태도와 관련해 업계에선 전례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통사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면 곧바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를 시행해 왔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이미 SK텔레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상황에서 방통위가 영업정지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전례 없던 일"이라며 "제때 시행돼야 다른 업체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잠정연기 발언으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는 빠르면 오는 7월과 8월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통신업계 특성상 비수기 시즌으로 접어드는 만큼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당국의 본연의 취지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처벌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업계에서는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처분은 물론 시정명령 조치 가운데 업무처리 개선도 완료한 상황"이라며 "다만 여러 상황 등으로 영업정지 시기만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