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초 총 255만주 중 222만주 질권 말소
[뉴스핌=추연숙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은행에 제공한 삼성SDS 주식 담보가 대부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가 해지된 주식은 처분할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이 지난 2011년 12월 우리은행에 담보로 맡긴 삼성SDS 주식 215만주 중 194만주의 질권(담보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이 지난 1일 말소됐다.
이서현 사장도 2012년 5월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삼성SDS 주식 40만주 중 28만주의 담보 계약을 같은 날 해지했다.
질권을 말소한 두 사장의 삼성SDS 주식은 총 255만주 중 222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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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추연숙 기자,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삼성SDS 주식을 각각 301만8859주(3.9%)씩 보유하고 있다. 시장가격으로 7900억원씩 총 1조5800억원 규모다.
한편 삼성그룹 일가 3남매 중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870만4312주(11.25%)를 보유, 개인으로는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