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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운용사·전문가 "국민연금, 주가만 보면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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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결과 "합병 아니면 주가 올랐겠냐" VS "지배구조 개선 요구해야"

[뉴스핌=김양섭·김선엽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삼성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며 '그래야 한다'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반면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반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학계와 재계에서도 국민연금의 결정을 두고 찬성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단순히 찬반을 떠나 다양한 전망과 의견이 표출됐다. 양사의 합병이 삼성그룹을 넘어서 한국 사회 뜨거운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11일 뉴스핌이 삼성물산 지분을 들고 있는 10여개 기관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 학계 및 재계 전문가들에게 질의한 결과,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를 차지했다.

허남권 신영자산 부사장은 "장기투자자라면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며 "저평가 구간에 왜 합병 결정을 했느냐는 논란이 있던데 건설업의 저평가 구간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병 발표가 없었다면 삼성물산 주가가 이렇게 올랐겠느냐"고 되물었다.

한 자산운용사의 임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데 반대한다는 건 배임소지도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연금이 (현재 주가 상황이라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연금투자의 수익률을 높여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며 "합병하면 삼성물산주가가 상승할 것이지만 시세차익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나가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므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에게 반대표 행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삼성물산이 저평가구간에서 합병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삼성 손을 들어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내기관들이 합병안에 찬성하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라며 "저성장국면에선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개선시키는데 참여해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주가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 삼성물산 및 삼성그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국민연금의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최고투자경영자(CIO)는 “국민연금이든 운용사든 수익자나 가입자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이 원칙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아직 애매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양측(찬성 또는 반대)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일모직으로의 흡수합병을 결정한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전량을 KCC에 처분키로 결정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백기사에게 매각해 우호 지분을 늘린다는 계산이다.

이에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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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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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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