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 본점, 기관주의...임직원 무더기 징계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도쿄지점 부당대출건으로 기관주의 경징계를 처분했다. 두 은행에서 모두 18명의 임직원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포함해 무더디 징계를 받았다.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은 이 사안으로 우리은행 도쿄지점에 1개월 신규 영업정지 저분을, 기업은행 도쿄지점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동경지점의 부당대출과 국외영업점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각각 기관주의(경징계)를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동경지점은 2008년 4월30일부터 2013년 6월14일까지 전결권 회피를 위해 타인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총 89건 111엔 상당의 여신을 부당취급했다.
하지만 이 은행 글로벌사업본부는 동경지점에 대한 위험의 인식을 소홀히 하면서 동경 지점장 전결여신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모델 조정 등 실질적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A씨는 2008년 7월30일부터 2010년 6월4일까지 거래처인 B에 17회에 걸쳐 4700만엔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엔을 사적으로 대여했다.
금감원은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관련 임직원 10명에 대해 정직상당(1명)과 감봉(3명), 견책(2명), 주의(상당)(4명), 과태료(250만원) 부과(1명), 조치의뢰 등의 처분을 내렸다.
기업은행은 2009년 6월5일 리스크감리부가 동경지점 취급 여신에서 운전자금대출 7건, 10억엔이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여신임을 찾아내 이를 검사부에 통보했지만, 검사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여신 발생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기관주의 처분을,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면직(2명), 감봉(1명), 주의(2명), 경고(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의 두 은행에 대한 처분에 대해 "두 은행의 (위법)차이가 조금 있어,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신규영업정지 1개월, 기업은행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