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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리베이트 모든 가맹점 금지, 낙전 수입으로 공공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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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이상직 의원 각각 여전법 개정안 발의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6월 9일 오후 4시20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전선형 기자] 가맹점 카드사 수수료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밴사(카드결제 대행업체)의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지급대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뒷돈거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베이트의 소상공인 전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연말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 역할을 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앞두고 정치권발(發) 수수료 인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든 가맹점의 밴사 리베이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이나 중소형이나 모든 가맹점에 대해 리베이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결제시스템 구축 등 정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시행령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카드사의 지급결제 업무나 가맹점 모집,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건당 수수료를 받아 카드결제가 많이 이뤄지는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생겼고 리베이트가 밴사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 때문에 밴사 리베이트가 금지되면 밴사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유인이 생긴다. 내달 21일부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금지되는데, 민 의원 추진 개정안은 모든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리베이트 특성상 대형과 중소형 가맹점을 금지 대상에서 차별할 이유가 없는 데다 대형가맹점 기준을 회피할 잘못된 유인을 원천봉쇄 한다는 차원에서다.

금융당국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으로 묶이는 대형가맹점 기준에서 빠져나가는 법의 사각지대 출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명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보는 곳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은 합산해 계산되기 때문에 매출이 1000억원 넘는 대형가맹점이지만, 개별 프렌차이즈는 별도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대형가맹점에 대한 밴사 리베이트가 영세소상공인가맹점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밴 설립 법안도 추가로 발의된다. 공공밴은 영세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시장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로 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공밴 도입 법안을 이미 내놓았지만, 적자가 예상되는 공공밴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논의에 탄력이 붙지 못하고 있다.

이상직 새정치연합의원은 낙전 수입(사용되지 않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프트카드 소멸 잔액 등 정액상품의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회사 수입이 된 것)과 영세소상공인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사업비 1000억원을 재원으로 공공밴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 발의에 나선다. 이 의원실은 지난 5년간 카드사 낙전 수입이 약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법안은 공공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IC단말기 전환 기금을 여전협회가 관리하고 있어 공공밴 지정 주체를 여신금융협회로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고, 금융당국도 신중한 반응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낙전 수입은 소멸되는 포인트가 대부분인데 엄밀히 따지면 고객의 돈으로  밴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라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위해 모은 1000억원도 '영세업자 단말기 교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기금이라 목적을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가맹점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내달 대형가맹점에 대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정식으로 발의되면 금융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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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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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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