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신용카드 결제대행이 주요사업인 밴(VAN·카드결제승인업체)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밴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0명이 재석,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밴사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화 ▲금융위 채택 기술수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의무화 ▲밴사 안정성 확보 의무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형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업자·밴사 간 리베이트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제33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밴사는 국내 카드시장에서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결제대행 업무를 하고 신용카드 거래 조회 및 승인과 매출 전표 매입 등 자금정산 중계, 가맹점 관리, 단말기 설치·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대표적 밴사로는 KICC, NICE, KIS, FDK, KS-NET, SMARTRO 등이 있으며 400여 개 업체로 집계되고 있다.
벤사의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이로 인해 밴사는 그간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안이 개정되면서 금융당국은 밴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밴사 간 리베이트를 금지한 것과 관려해 일각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내 시행돼야 하며, 내년 7월께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