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5건 발의...6월 국회서 처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정보공개와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여야는 특위에서 논의된 법을 6월 임시국회중 우선처리키로 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자가 지난 달 20일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국회에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은 총 5건에 달한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달 26일 현행법상 애매모호한 감염병 대상자 및 장소를 구체화해 감염병 신고 대상자와 지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신고의무 장소 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또 신고의무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의사출신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감염으로 인한 의심자와 의료기관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염병 발병으로 격리당한 자를 지원하고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다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평택 출신인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메르스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염병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과 관련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감염병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당 소속 양승조 의원은 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5건의 법안 중 핵심은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메르스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비밀주의와 초동대응 미흡이 한 몫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신상진 의원은 "병원 내 감염을 어떻게 막을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역사회 감염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 현장의 병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 실천하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밝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특위를 가동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고 이 기회에 우리나라 방역체계에서 미비한 부분을 점검하고 손보는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메르스 특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메르스 법안 논의와 관련 "메르스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뚜렷해야 하는데 기존 법에 감염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다"며 "또 격리 조치된 사람에 대한 생활보호 차원의 지원, 긴급생계지원 관련 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어려운 것이 메르스 관련 피해를 본 사람에게 어느 범위까지 보상할 지, 직접적 보상도 중요한 데 간접적 보상도 해야하지 않느냐 것"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충원 등은 시간이 거리는 만큼 시간을 좀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