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현금부자, 중국펀드 최고 선호...인도, 미국도 투자

기사입력 : 2015년06월08일 11:46

최종수정 : 2015년06월08일 13:10

10억원 이상 현금富者 18만2000명...수퍼리치, 빌딩·상가 선호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우리나라 부자들이 지난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한국 부자'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 40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부자들의 보유자산 구성비는 부동산 자산이 52.4%, 금융자산 43.1%, 기타자산(예술품·회원권 등)이 4.5%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 비중(55.7%)은 하락하고 금융자산(39.2%) 비중이 상승한 것. 이같은 추세는 지난 2012년 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14년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비(좌), 자산 구성비의 변화 추세(우) (단위:%)
<자료=KB금융경영연구소>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험·연금 등의 장기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추세를 감안할 때, 금융자산 비중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57.7%로 월등히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보다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10억원 이상 부자 18만2000명…증가세 둔화

2014년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한국 부자'는 약 18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3년의 16만7000명보다 약 8.7%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부자 수 증가율은 2013년 2.5% 대비 크게 높아졌으나 2008~2014년 연평균 증가율인 13.7%을 밑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낮은 예금금리, 박스권에 갇힌 주식시장, 내수경기 부진 등이 지속되며 보유자산의 투자성과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의 보유 금융자산은 약 406조원으로 1인당 평균 2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위 0.35%의 자산가들이 우리나라 가계 총 금융자산의 14.3%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8만2000명이 몰려 전국의 45.2%를 차지했으며, 경기 3만6000명(19.8%), 부산에 1만3000만명(7.1%)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서울 부자의 비중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 비중은 소폭 상승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강남 3구에 서울 부자의 37%가 집중됐으며, 다음으로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순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인시, 고양시, 수원 순이었다. 부산은 해운대구에 가장 많은 부자가 살고 있으며, 대구 수성구의 경우 광역시 구 단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수퍼리치 일수록 '빌딩·상가' 선호도 높아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빌딩과 상가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 및 총자산 규모별 비교(단위:%)  <자료=KB금융경영연구소>
총 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54%, 50~100억원이 65.5%, 100억원 이상 자산가가 76.4%가 투자용 부동산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투자 자산은 상가(58.1%)가 1위로 조사됐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40.8%), 오피스텔(32.8%) 순으로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강남 3구의 경우 오피스 빌딩 투자율이 10.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부동산 투자시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투자처를 묻자, 여전히 상가>아파트>오피스텔 순이 유지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독·연립 주택에 대한 기대는 높아진 반면 토지나 실버타운·전원주택에 대한 기대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지난해 주택거래량 증가와 일반 거주용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지리적으로도 도심권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분석했다.

◆ 한국 부자, 중국>>인도>미국 펀드투자 선호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현금 및 예적금이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주식(16.0%), 펀드(14.5%), 투자 및 저축성 보험(14.4%) 순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이 많을수록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이 감소하는 대신 신탁·ELS, 채권 등에 대한 투자비중은 늘었다. 슈퍼리치들은 일정 부분을 예적금에 투자한 다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부자들의 76.3%가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채권형보다는 주식형, 해외형보다는 국내형 펀드를 선호했다. 그중 국내 주식형 펀드가 절반 이상(59.5%)을 차지했다. 이어 해외주식형 33.3%, 국내혼합형 27.5%, 국내 부동산형 17.3% 순을 나타냈다.

해외 펀드의 절반 이상(56.5%)이 중국 관련 펀드에 집중됐으며 그 다음이 인도(15.8%), 미국(7.3%)순으로 국가별 선호도를 나타냈다.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 및 총자산 규모별 비교(단위:%, %p) <자료=KB금융경영연구소>
◆ 부동산 과연 오를까? "그래도 부동산이 1순위"

한국 부자들은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부동산(24.3%)을 꼽았다. 다만, 지난해보다 부동산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들의 비중은 줄었다. 대신 해외펀드나 해외 주식을 선택한 비중은 늘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실제로 자신이 투자할 포트폴리오 비중을 묻는 질문에서는 해외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수익률 전망에 비해 떨어졌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대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안정적이거나 평소 친숙한 투자대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질의에서도 한국 부자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기대수익률(9.79%) 대비 위험 감내도(-3.45%)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수익률은 높고 위험은 낮다'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높은 선호도의 심리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