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8일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8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청약하려는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선납할 수 있게 된다.
60년대 독일연방공화국(구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됐다 귀국한 동포들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해 청약금 선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면적에 맞는 청약 금액을 넣어뒀으면 해당 면적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와 달리 청약할 때 선납이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청약예금은 해당 면적 청약 금액을 선납한 후 해당기간(1년)만 기다리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약정일이 되어야 납입할 수 있어 예금에 비해 불리했다.
또 독일에 파견됐던 근로자들이 돌아오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1960~70년대 파독 근로자들의 고국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중 동포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리츠·펀드 등 20가구 이상 규모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서민 주거지원을 돕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자 인정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급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됐다. 이 기준이 폐지돼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늘어난다.
생계·육아·가사 ‘3중고’로 고생하는 한부모가정에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만 받을 수 있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