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50%이상 출자 기업형임대리츠는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아져
[뉴스핌=김승현 기자]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참여한 건설사는 해당 리츠를 연결재무제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회계기준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2차 회신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리츠는 리츠 지분의 절반 이상을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해야한다. 또 토지구매, 주택건설, 주택매각과 같은 리츠 운영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내려야 한다.
건설사가 리츠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설립한 기업형 임대리츠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회계기준원은 LH 보유택지 1만가구 중 1차 공모사업(위례, 동탄2, 김포한강 등 3개 지구)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최소지분 출자시 연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1차 회신을 보냈다.
이번 2차 회신은 공모지침상 최대지분(49.99%)을 출자한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두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의 회신으로 LH 보유택지 1차공모 사업은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기업형 임대리츠 투자를 꺼렸던 회계상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리츠에 투자해 발생하는 부채를 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임대사업의 특성상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은 임대리츠의 부채로 취급된다. 후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이 임대리츠의 부채로 포함되면 국제 회계기준에 의해 임대리츠를 보유하고 있는 모기업인 건설사의 부채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사실상 부채비율이 반영구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부채비율이 올라가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년 7월까지 추가적으로 회계기준원 질의를 거칠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사업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재무제표 연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