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9일 밝혔다.
자기인증 대상부품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총 5가지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 3488대 및 부품 1873개이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 부족으로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BMW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