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도시공원 안에 430㎡ 이하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다. 430㎡가 넘으면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116㎡ 이하 파출소만 설치 가능했다.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완충녹지 최소폭도 5m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