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스타톡] ‘간신’ 주지훈 “고난도 게임을 한 기분이에요”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10:18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0:18

 

[뉴스핌=글 장주연 기자·사진 김학선 기자] 소재는 연산군 11년, 장악원 제조로 있던 임숭재 부자가 조선 팔도 미녀를 색출한 사건 채홍. 역할은 천고에 으뜸가는 간흉 임숭재. 

아무리 생각해도 망설임이 따르는 선택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에게는 내용과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캐릭터인지 모른 채 출연을 확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군말 없이 몽타주 컷을 포함한 총 128신(완성된 영화는 128신이 되지 않는다)을 찍었다. 

이유는 하나다. 민규동. 스크린 데뷔작 ‘서양골동양과점 앤티크’를 함께한 민 감독의 “다음 작품은 나랑 하자”는 제안에 “알았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 감독이 준비하던 다음 작품이 바로 ‘간신’이었을 뿐. 역사 속 임숭재는 그렇게 필연적으로, 또 조금은 싱겁게(?) 주지훈(33)에 의해 스크린에서 재탄생됐다.

배우 주지훈과 민규동 감독이 함께한 두 번째 영화 ‘간신’(제작 수필름, 제공·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이 21일 관객을 찾는다. 영화는 연산군 11년, 1만 미녀를 바쳐 왕을 쥐락펴락하려 했던 희대의 간신과 요부의 권력 다툼을 그린 작품이다.

“사실 이렇게 출연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역시나 민 감독님은 꼼꼼하고 섬세하더라고요. 물론 ‘앤티크’ 때도 그랬는데 제가 그 기억을 다 잊었나 봐요. 역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웃음). 어쨌든 오랜만에 난이도 높은 게임을 한 기분이었어요. 선택에 책임은 져야 하니까 감독님이 시키면 그냥 다했거든요. 물론 선택한 후에 보긴 했지만, 시나리오는 무척 재밌었죠.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출연했는데 어쩌다 보니 검술에 소리는 물론, 단희 역의 임지연과 수위 높은 베드신까지 소화했다.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는 미소 띤 얼굴로 “그런 건 전혀 없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간 민 감독과 함께한 시간에서 오는 편안함, 그리고 감독과 배우로서 쌓인 신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두터운 모양이다.

“베드신은 리딩 중반까지도 없었어요. 근데 뭐 해야지 어떡해요(웃음). 물론 영화적 장치로도 필요했고요. 감독님이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그림처럼 관능적으로 보여줄 거라기에 알았다고 했죠. 정확히 크랭크인 두 달 후에 찍었는데 열심히 몸도 만들었어요. 문경에서 촬영 끝나고 서울 오면 밤 11시, 그때 운동하러 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몸을 훑는 정도로 쓰실 작정이셨어요. 죽어라 고생했는데 보이질 않아 허탈했죠(웃음).”

투덜대면서도 민 감독의 요구를 순순히(?) 따른 그를 보고 있자니 좀 의외였다. 솔직히 그간 공식 석상 혹은 인터뷰 자리에서 만나온 주지훈은 매 순간 솔직한 화법을 구사하는 꾸밈없는 스타일이었다. 입바른 말은 못하는,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하는 성향이랄까. 말하자면 영화 속 임숭재와 달리 간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맞아요. 실제 전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촬영장에서도 할 말 다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할 말 다하고 시키는 대로 또 한다는 거예요. 잘리면 안되잖아요(웃음). 세상이 다 그런 거죠. 게다가 제가 또 워낙 싸움을 싫어하거든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 왜 부딪혀요. 평온하게 살아야지. 한 발 뒤로 물러서도 화합이 좋아요. 연애할 때도 이러냐고요? 그건 다르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요. 근데 절 낳아준 엄마와도 싸우는데 연인하고 안 싸우겠어요.”

언제나처럼 그는 연인 가인(주지훈은 지난해 5월부터 가수 가인과 공개 열애 중이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유 넘치면서도 능청스럽게 피해갔다. 물론 가인뿐 아니라 다소 예민할 수 있는 다른 질문에도 그는 노련했다. 예를 들면, 연이은 흥행 실패에 대한 부담감 같은. 물론 스스로 선택한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배우로서 소신이 있기에 비관적이지도 않다.

“흥행이 되지 않으면 안타깝겠죠. 더군다나 제가 만든 게 너무 재밌고 관계자들의 평도 좋으면 더 그렇고요. 근데 그거랑 흥행은 확실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중이 영화인처럼 영화를 볼 이유는 없죠.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게 직업인데 흥행이 안 되면 소통을 못한 기분이 드니까 슬픈 거죠. 이번에는 제대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웃음).”

[뉴스핌 Newspim] 글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