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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막히자 애꿎은 '국회선진화법'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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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법개정 추진...당내 반대 목소리 + 野 반대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을 탓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은 새누리당'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게 이 법의 골자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도입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을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은 염치 운운하며 자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더니,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의 기회를 놓치고 있고,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정부터 처리가 불발된 현재까지 종종 국회선진화법을 책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퓨처라이프 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게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됐다"며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돼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정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에서 내놓은 합의안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합의를 안하면 아무것도 안되지 않느냐"며 "합의를 볼 수 있는 최선의 선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잘 될 거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 = 뉴시스>

꾸준히 국회선진화법의 필요성을 시사한 김 대표에 더해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법안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며 논란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유 원내대표는 "충분히 토론하고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정리해 개정안을 만들어 그 개정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한 뒤 내년 총선 전에 통과, 20대 국회 출범 때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하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자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의 명분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론과 달리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우리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의 국회의 가장 큰 문제를 폭력 국회, 국회 폭력이었다고 진단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다음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법안 자체에 국회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당직을 맡았던 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도 "국회선진화법 시행 전에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반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계가 생겼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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