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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날' 간통죄 폐지 후 달라진 이혼 풍속도 <사진=MBC> |
[뉴스핌=대중문화부] '기분좋은 날' 2077회에서 간통죄 폐지 후 달라진 이혼 풍속도를 다룬다.
7일 방송되는 MBC '기분좋은 날'에서는 지난 2월 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후 두 달 동안 바뀐 것과 바뀌어야 할 점을 알아본다.
간통죄는 외도를 막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자 보호조치였다. 위헌 판결 후 적지 않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로 바람피운 배우자의 적반하장 이혼소송이다. 유책 배우자도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본다.
상습적으로 외도한 남편과 딱 한 번 외도한 아내가 이혼할 경우 소송은 무조건 증거가 최우선이라는 의견,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의 변화에 관해 가정전문상담사 이호선과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의 조언을 들어본다.
배우자의 외도는 죄는 아니지만 가정 파탄을 부르는 부정행위임에는 틀림없다. 전에 없던 배우자의 수상한 행동이 외도의 증가 될까? '이럴 때 배우자의 바람 의심된다!’는 주제로 방송인 신재은, 개그맨 나도야&한서형 부부가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인다.
남편의 외도로 고생한 탤런트 이수나가 말하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행적과 태도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본다. 7일 오전 9시45분 방송.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