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타 소득이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조언했다.
29일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란 연간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 제외)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라며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세전 금액 기준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해당 이자, 배당소득과 근로 사업 등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며 "매년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함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무조건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금융소득만 있다는 가정 하에 약 7200만원 가량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할 세금은 없다.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2016년까지 비과세다. 이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