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탈행위, 금융지주회사 행위로 인정 조처 불가"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사회 내부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은 법 위반의 주체가 금융지주회사이면 금감원이 조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금감원은 박 전 부사장 개인의 위법이나 일탈 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려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의하면, 박 전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 견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정은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간주될 수 없는 개인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에 해당할 뿐이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KB금융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2월 주주총회 의안분석자문회사인 ISS에 이사회 보고자료 등을 제공해 특정 사외이사들의 선임을 반대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금감원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