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 금융사에 연락해야
[뉴스핌=윤지혜 기자] # A씨는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돌반지를 사러갈텐데 돌반지 값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송금한 금액의 차액을 돌려줄 수 있느냐"며 통장 계좌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이번엔 정미소에 전화해 쌀 124만원 어치를 주문하고, 정미소 주인에게 1240만원이 이체됐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A씨는 정미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이 잘못됐으니 돌려달라"며 이전에 확보했던 금은방 계좌로 차액 1116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전화 몇 통으로 1116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금은방 주인의 계좌는 사기계좌로 등록돼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이 27일 공개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 후 구입물품 가격 및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것이다.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있다.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감시를 강화하자 상인들의 통장이 범죄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범행도구로 이용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의심거래자가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해온 경우 송금인의 인적 사항 등을 거래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됐음을 확인하는 즉시 거래 금융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경우 사기계좌로 등록돼 지급정지된다"며 또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비록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로 인해 금융사기범에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라도 소명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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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될 시 사기흐름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