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지난 2년간 싱글데이관련 부정행위 적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던 '싱글데이' 관련 판매가격 부정행위로 당국으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알리바바 그룹 <출처 = 신화/뉴시스> |
중국에서는 솔로를 의미하는 숫자 '1'이 4개가 겹친 11월11일을 '싱글데이(광군제)'로 기념한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싱글데이에 역대 최대 수준인 93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알리바바는 "제3자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싱글데이가 오기 전에 가격정책 및 판매자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중국 규제당국은 짝퉁을 없애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도 관련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