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계약체결후 7월내 딜 클로징"
[뉴스핌=이영기 기자] 현대증권 인수 우선협상자인 사모펀드 오릭스PE 이종철 대표(사진)가 현대증권 인수 전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수계약 기한이 4월 말로 1개월 연장됐지만 인수자금 펀딩이 완료됐고 펀드등록 등의 절차가 4월말까지 끝나는대로 현대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사진=오릭스PE 제공> |
17일 오릭스PE의 이종철 대표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당국이 펀드등록을 접수완료하면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4월말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3월말에 오릭스PE 컨소시엄(오릭스PE와 자베스PE)은 인수구조의 일부 변경을 위해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에 현대증권 지분 인수계약(SPA)체결 기한을 4월말로 1개월 연장요청했다.
인수구조 변경내용은 당초 인수대상이었던 나타시스은행 보유 현대증권 지분(4.74%)을 제외하고, 자베즈파트너스 보유 지분 9.5%와 관련된 현대그룹과의 파생상품계약(TRS)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대그룹(특수관계인 포함)이 보유한 현대증권 지분 22.6%와 TRS 계약자인 자베스파트너스 지분 9.5%를 합친 지분율은 32.7%로, 이 정도만 해도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M&A업계 일부에서는 변경된 인수구조는 현대그룹이 매각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 오릭스PE가 인수자금 펀딩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측이 난무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인수금융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전해지며 펀딩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과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바로 접촉했지만 인수금융 조건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미 현대증권 주식을 5% 가량 보유하고 있어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업계 의구심과는 달리 지난 10일 오릭스PE 컨소시엄은 산은측으로부터 주식인수계약서(SPA) 기한을 4월말로 연장받았고 그 일정에 맞춰 지금은 인수자금 조달이 완료된 상태다.
오릭스PE는 한국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우리은행, 일부 캐피탈 등에서, 자베스PE쪽은 새마을금고와 행정공제회 등에서 펀딩을 완료해 다음주 중에 금융당국에 펀드등록 신청을 할 예정이다. 매각일정에 따르면 당국에서 펀드등록접수를 완료하면 주식인수계약을 곧바로 체결하게 된다.
이종철 대표는 "지금은 법률자문사 쪽에서 펀드등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주 22일 전후해서 펀드등록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당국이 펀드등록을 접수완료하면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4월말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심사를 거쳐 인수를 승인받으면 현대증권 인수딜은 클로징하는 것으로 이 대표는 6월말에서 7월초면 클로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TRS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매각이 아니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파킹거래'라는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오릭스PE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현대그룹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현대증권 인수 전선에 아무 이상이 없고 인수딜은 무사히 클로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대그룹과 자베스파트너스간의 TRS계약은 현대증권 주가가 8500원 위로 오를 경우 현대그룹이 주가 상승분의 대부분(80%)을 가져가는 대신 연 7~8%수준의 수수료를 자베스파트너스에 지급하는 것으로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손실도 보전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현대증권의 주가는 1만원대 위로 상승해 있고 TRS계약에 따라 현대그룹이 이득을 볼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TRS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시나리오에 근거한 오해인 것 같다"면서 "지금 주가수준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가 상승분을 얻는 것이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측도 "지금 세부 조건을 협의하고 있고 현대그룹이 득과 실을 따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대증권의 매각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