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동양시멘트와 (주)동양의 일괄매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기존의 분리매각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분리매각 재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동양과 동양시멘트를 묶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결국 분리매각 방침을 지난달 확정한 바 있다.
또 (주)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을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주)동양과 동양인터네셔널이 각각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55.0%, 19.1%을 묶어서 매각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