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휴대폰 공시지원금 ‘3만원’ 상향…‘갤S6’ 훈풍 부나

기사입력 : 2015년04월08일 16:48

최종수정 : 2015년04월08일 16:48

소비심리 개선·가계통신비 절감 기대…일각에선 “효과 미비”

[뉴스핌=김기락 기자ㆍ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절감과 함께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에 나섰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4표, 기권 1표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어 미래부는 이날 오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 할인을 택한 소비자들에게 기존 12% 할인을 20%로 상향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통 시장 활력을 위한 정부 의지로 보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물음표를 찍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한 ‘단말기유통법 폐지론’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보조금 상한선 올리고 요금할인 늘리고…‘갤S6’ 최대 지원금은 37만9500원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출고가 85만8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6(32GB)를 구입할 때 대리점 법정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37만95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통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으로 묶여 있던 최대 지원금의 한계선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침체된 유통 시장을 회복시킬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한계선이 사라져야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판매점 등 의견이 논리적으로 더 맞다는 게 통신 업계 중론이다. 

이에 대해 판매점 관계자는 “지원금 3만원을 올렸다고 해서 이통 시장 회복에 촉진제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이 싸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도 선택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조정했다. 선택 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새 단말기를 사는 것보다 중고 단말기 등을 통해 통신사에 가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금할인제를 통한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15만4000명에 불과했다. 이통 가입자가 50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정책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단적으로 월 3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매월 할인 금액은 12% 할인 시 3336원이다. 20% 할인되면 5560원으로, 2년간 추가 절감액은 5만3376원에 그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신규 단말기 수요도 늘리는 한편, 이통사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빠른 시간안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갤럭시S6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통시장을 압박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이통사가 지원금 상한액에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는데다 휴대폰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 상한액이 오른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날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조금 상한을 올리는 것이 정말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30만원의 상한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33만원까지 보조금을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 지원금 돌연 상향 조정..미래부에 등 떠밀린 방통위 지적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부친 결과 제2안이 통과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액이 상향됐을 때 휴대전화 제조사도 장려금을 상향할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일부 상향하는 것이 국민 위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위원은 “갑자기 규정을 바꾸면 이전의 다수 이용자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게 돼 단통법의 이용자 차별 금지 취지에 위배된다”며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인상하려고 하니 지원금 상한을 조정한다는 것은 법조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미래부가 선제적으로 요금할인율을 20%까지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공연히 밝히고, 방통위에 지원금 상한 상향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썩 보기 좋지 않다”며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어디에도 ‘요금할인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래부의 선제적인 선택 요금할인율 인상이 단통법 체계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미래부가 방통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액 상향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안건 상정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 상정 계획이 없으며 지원금 상한은 현행 30만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불과 10여일 만에 상한액을 돌연 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방통위가 미래부에 등 떠밀려 지원금 인상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회의 기권을 선언한 김재홍 위원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번 협업은 무리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라며 “기존 30만원 상한액에도 이통사 지원금이 못미치고 있는데 추가 상향하는 것은 국민에게 선심을 쓰듯 보이려는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ㆍ이수호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