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장려금 및 공시지원금 초과 등 점검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 다단계 판매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사진)은 7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통해 “특정 이통사가 주로 쓰는 다단계 판매 관련, 여러 보도나 입수 정보에 따라서 건수를 봤더니 단말기유통법 이후 증가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가입된 판매원으로 돼 있다면 정상 판매원으로 보는 게 문제 없는지, 또는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대해 이통사가 다른 대리점 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서 결국 판매원들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지에 대해 실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아닌지. 다단계 판매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특정 단말기를 쓰라고 하는 것 아닌가. 더 많은 장려금을 통해 공시 지원금 초과 지원금 주고 있는지 등”도 실태 점검 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2년 KTF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다. 다른 데 비해서 과도한 지원금 지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 편법으로 위반 행위 생긴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말기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방문판매 관한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이름은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실태점검을 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다단계에 대해 특별히 뭐라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이통사의 휴대폰, 인터넷, IPTV(인터넷TV) 등 결합상품 규제에 대해선 “일부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법에 정해진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법 위반에 금지 행위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