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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대책] '깡통전세' 해법..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인하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9:39

최종수정 : 2015년04월06일 19:39

버팀목·디딤돌 등 주택 관련 대출금리 낮춰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5월부터 1억원짜리 전세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연간 15만원만 내면 전세보증금을 최대 90%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수수료가 현재 연간 20만원에서 25% 낮아지기 때문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을 넘고 4000만원이 안되는 저소득층 세입자는 최저 연 1.5%인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리는 디딤돌 대출 금리도 최저 연 2.0%로 0.2%포인트 떨어진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때 자금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6일 발표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25% 감면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지금보다 25% 감면된다. 이 상품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매달 보증료를 내면 '깡통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수도권에선 보증금 4억원, 지방에선 3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연립·단독·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2년 이상 전세 계약 맺은 세입자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잔금 지급(또는 입주)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재계약인 경우 이전 전세계약 만료 한달 전부터 만료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증료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보증료를 20% 할인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40%를 할인해줄 예정이다.

◆버팀목 대출 금리, 0.2%포인트 낮춰

오는 27일부터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가 연 0.2%포인트 떨어진다. 이에 따라 현 1.7~3.3%에서 1.5~3.1%로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주택기금에선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가구 5500만원 이하,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입주할 때 수도권에선 최대 1억원, 지방에선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를 일괄적으로 0.2%포인트 낮춰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게 국토부 방안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월세 대출 금리, 0.5%포인트 인하

아울러 월세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떨어진다.

국토부는 올 초 부모와 떨어져 취업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2% 금리에 월 30만원씩 최대 2년을 빌려주는 월세 대출 상품을 도입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다.

대학원을 포함해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이면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소득이 3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졸업 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했다. 또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층 약 44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

국토부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2.6~3.4% 대출금리를 2.3~3.1%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매맷값이 6억원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해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다만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일시적 1주택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최초주택구입자 7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효과를 반영해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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