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에서 10년차 가맹점주들이 처한 문제를 파헤친다. [사진=KBS 2TV `추적60분` 제공]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추적60분'에서 가맹점 사장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살펴본다.
4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프랜차이즈 30년 시대를 맞아 지금껏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10년차 가맹점에 대한 문제를 최초로 파헤친다.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A죽집 가맹점주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10년이란 세월을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해왔음에도 본사로부터 갑작스런 가맹 종료 통보를 받았다.
본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가게를 접게 될 경우, 가맹점 사장들은 10년간 일구어온 가게와 상권 등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한 가맹점주는 "같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치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상생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냐"며 억울해 한다.
A업체의 경우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가맹점 사장은 최초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불한다.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면 매해 광고비 러닝 로열티를 포함한 다양한 항목의 돈을 지불하고, 식자재와 소모품 대부분 본사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
제작진은 직접 도매시장과 수산시장을 찾아가 원가를 확인해보고, 인테리어 전문가와 함께 리뉴얼에 든 비용도 확인해봤다. 또 취재 도중 A 프랜차이즈 본사의 내부문건을 입수해 보니 죽 용기와 포장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마진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본사는 10년차 매장에게 기본 상권을 포기하고 수억 원의 투자금을 들여야 하는 비빔밥과 죽을 같이 파는 카페형태로 전환을 권하는가 하면, 받아들이 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자꾸 신규 가맹점만 고집하는 본사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본다.
문제는 가맹점 사장의 영업권을 보장해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최초 계약 이후 10년 동안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맹점이 있다.
10년차 가맹점주들의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일 밤 10시15분 방송되는 KBS 2TV '추적60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