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2분기 글로벌 투자 1순위는 중국 아닌 '일·EU주식’

기사입력 : 2015년04월02일 10:42

최종수정 : 2015년04월02일 10:42

증권가, "유로존·일본 경기반등..신흥국은 중국 최우선" 추천

[뉴스핌=김남현 기자]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라.”
 
2일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자산배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4~6) 자산배분 1순위를 이같이 꼽았다.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유로존과 일본에서도 경기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어 해외채권 내지는 신흥국 중 중국 주식 등에 투자배분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조언했다. 저성장과 저금리 상황이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을 둘러쌀 것으로 보면서도 위험자산 선호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출처 = 미래에셋증권>
선진국 주식 중에서는 여전히 미국을 꼽았다. 한파 등 영향에 따라 1분기 경기가 부진했지만 2분기중 회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승재 미래에셋 자산배분센터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경우 1분기 경제지표가 일부 둔화됐으나 한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다. 2분기부터 완만한 회복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동석 삼성증권 자산배분위원회 위원도 경기의 일시적 둔화와 달러 초강세 등으로 기업실적 하향조정이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가 1분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면서도 달러화 강세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기업실적 하향 조정 역시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진국내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보다는 유로존과 일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동석 위원은 유로존 내 국가별 회복 속도 차이는 존재하나 스페인 등 일부 주변국들의 펀더멘탈 개선이 긍정적이라며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승재 애널리스트도 연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는 유럽과 일본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 매력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본 주식을 강력히 추천했다. 강한 정책모멘텀을 기대할만하다며 1990년 이후 장기부진에서 벗어나 20년만의 변화에 베팅할 것을 권고했다. 노근환 한투증권 자산배분전략 담당자는 일본은 올해 법인세 인하와 일본은행(BOJ)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이 높다. 또 일본기업의 자사주매입과 차입증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주식매수는 밸류에이션 상승요인이라고 밝혔다.
 
해외채 투자는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단기적 관점에서 해외채권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재위 신금투 애널리스트는 위험조정수익률(샤프지수)로 본 결과 채권의 경우 이탈리아와 멕시코가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하이일드 채권의 경우에 대체로 글로벌 국채 대비 위험조정성과가 양호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신흥국 달러표시 국채와 투자등급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로 사상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내 채권 기대수익률이 소폭 하향조정된 점을 투자이유로 꼽았다. 정승재 애널리스트는 비교적 고금리이면서도 달러 강세 기조속에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에서 자유로운 신흥국 달러표시 국채와 투자등급 회사채의 메리트가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미국의 경기 모멘텀과 유로존 경기 개선으로 글로벌 장기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동석 위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개선과 함께 글로벌 장기금리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흥국중에서는 중국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한투증권은 중국의 경기가 경기부양책 효과가 가시화되는 올 중반 이후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봤다. 노근환 전략담당자는 부동산 거래 부진이 추가로 심화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4분기 이후 취해졌던 두 차례 금리인하와 한번의 지준율 인하 등 경기부양 조치로 중국 경제가 시차를 두고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2분기 이후 글로벌 투자환경을 위협할 요인으로 속도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달러화 강세 기조 독일과 그리스의 불협화음에 따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Grexit) 리스크 중국 인프라투자와 자본시장 개방 등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