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위에 '나는' 공무원연금…꼼수 차별

기사입력 : 2015년03월31일 14:51

최종수정 : 2015년03월31일 14:53

공무원생명표 대신 국민생명표 적용...유족연금도 혜택

[뉴스핌=김지유 기자] '뛰는 국민연금 위에 나는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여러 '꼼수' 우대조항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생명표가 아닌 국민생명표를 기초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31일 재확인됐다. 공무원의 기대여명(추가로 살 햇수)이 일반 국민보다 길어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재정추계를 하면 재정 적자가 덜 잡히는 것처럼 보인다. 평균수명이 몇 살이냐에 따라 연금지급시기가 결정되고, 평균수명이 길다면 연금지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5일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재정추계모형을 확정하며 '국민생명표'를 기초로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회는 이번 대타협기구 활동에서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 도출을 '뚜렷한 성과'로 꼽기도했다.

▲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재정추계모형이란 수급자 수, 급여 지출액 등을 전망한 추계치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기초자료다. 국민생명표는 국민의 생존·사망·평균수명 등을 표시한 표로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다. 국민생명표를 기초로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해왔고, 공무원생명표를 기초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공무원연금에 국민생명표를 기초로 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향후 재정 부담 계산 시 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같이 합의가 된 것은 공무원단체의 문제 제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생명표와 공무원생명표가 조금 다르다"며 "공무원생명표가 길기 때문에 공무원단체에서 국민생명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공무원연금 특수성 인정해도 국민연금 대비 우대 심해

유족연금 수령, 연금수령 개시연령 등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금수령자 사망시 배우자가 받게되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선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 중 한 개만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재정 안정을 위해 두 개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에선 국민연금과 별개의 연금이라는 이유로 과다 지급으로 보지 않아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받는 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은 사망 후 3년간 연금을 지급하다가 월 204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올해 기준) 지급을 중단한다. 그리고 56~60세 때 지급을 재개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조건 없이 즉시 지급에 들어간다.

연금 수령 시기도 국민연금은 현재 61세 수령으로 2034년부터 65세 수령인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나이와 관계 없거나(1996년 이전 임용) 57세(1981~1995년 임용), 60세(1996~2009년 임용), 65세(2010년 이후 임용) 수령으로 나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이 '특수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기능만 있고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기능 외에 특수한 다른 기능들이 포함된다.

홍성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전문위원은 "공무원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일반 회사원들 개념의)산업재해 적용 등이 되지 않는다"며 "연금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단순 비교가 어려운 구조고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