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스크린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시청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해 1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가 표준화질 서비스를 종료하고 고화질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크린자막을 화면 중앙에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일방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 정지 및 직권 해지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해 1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체 채널을 활용해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21만7000명의 SD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화면 대비 약 1/3 크기의 홍보용 스크린자막을 최장 12시간에 걸쳐 노출시켜 시청을 제한했다.
또한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16회에 걸쳐 SD가입자 3만2548명을 상대로 방송서비스 이용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이용정지 7일전까지 사유 및 일시 등을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이용약관상 의무도 어겼다.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가 명백히 SD가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했으나 OSD 과다 노출에 따른 피해 가입자 수(21.7만명)가 총가입자 수(426.1만명) 대비 약 5%에 해당되는 점, SD이용자들에게 추가비용 부담 없이 보다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HD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번 위반행위 발생 이전에 정상적인 홍보를 통해 HD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들이 기술 및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조치를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타 방송사들도 이용자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