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SDI 배터리 장착한 BMW i8, 한 번 충전으로 600km 운행

기사입력 : 2015년03월26일 10:57

최종수정 : 2015년03월26일 10:57

전기차, 'HEV→PHEV→EV' 순으로 진화

[뉴스핌=김선엽 기자]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가운데 배터리 성능이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SDI의 배터리가 적용된 BMW의 PHEV(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 i8은 한 번 충전으로 60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또 삼성SDI는 화석연료 엔진 없이 순수하게 전기에너지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EV(순수 전기자동차) 전용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이미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한 번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를 공개한 바 있다.

26일 삼성SDI가 EV, PHEV, HEV(하이브리드 자동차)등 전기자동차 유형에 대한 특장점과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EV는 충전된 전기에너지만으로 구동돼, 이산화탄소 등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제공=삼성SDI>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며, 배터리는 외부전원(Plug)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전기자동차다.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전기로 주행하다가 충전한 전기가 모두 소모되면 화석연료 엔진으로 움직이는데, 통상 40~50km의 거리를 전기로 주행할 수 있다.

삼성SDI의 배터리가 적용된 BMW i8의 경우,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최고출력 362마력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연비는 47.6km/ℓ로 기존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준을 보이며, 한 번 충전으로 6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자료=삼성SDI>
현재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는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대표적이다.

화석연료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PHEV와 동일하지만, 배터리를 따로 충전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정상 주행할 때에는 엔진을 주로 사용하고, 시동을 걸 때나 고속 주행 등 더 큰 출력이 필요할 때에는 전기모터를 보조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 충전해야 한다'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미국의 ZEV(Zero Emission Vehicle) 규제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부터 HEV를 전기자동차 기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ZEV는 '제조사는 연간 판매량 대비 일정 비율 만큼 전기자동차를 판매해야 한다'는 규제인데, HEV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대세가 HEV에서 PHEV, EV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SDI는 "친환경 이슈 등으로 인해 내연기관 대비 전기모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실제로도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은 HEV에서 충전이 가능한 PHEV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HEV 모델 보다 PHEV 모델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현재까지는 가격경쟁력과 편의성을 확보한 HEV가 대세지만, 2016년~2017년에는 HEV를 넘어 PHEV가, 2017~2020년에는 EV가 본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